토지보상前 이주비 대출 ‥ 신한銀 '탑스 토지보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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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수용 예정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탑스(Tops) 토지보상 대출'을 18일부터 판매한다.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자에게 보상계획 공고 후부터 보상금 수령 시점까지 이주 등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받으려면 수용이 결정된 뒤 자산관리 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보상금 수령 시점까지.금리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2.1%포인트가 가산되며 지점장 전결로 최대 0.5%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고정 금리로 대출받으면 이달 현재 연 8.2%가 적용된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만 가능하고 신탁 비용은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자 전용 대출로는 은행권 최초"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자에게 보상계획 공고 후부터 보상금 수령 시점까지 이주 등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받으려면 수용이 결정된 뒤 자산관리 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보상금 수령 시점까지.금리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2.1%포인트가 가산되며 지점장 전결로 최대 0.5%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고정 금리로 대출받으면 이달 현재 연 8.2%가 적용된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만 가능하고 신탁 비용은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자 전용 대출로는 은행권 최초"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