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면적과 입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열어 침체된 농어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면적을 현행 133만㎡에서 166만㎡로 확대해 충남 서산시나 경남 김해시처럼 산업입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가 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 내 시설의 건폐율이 공업지역 기준(70%)이 아닌 농공단지 기준(60%)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고쳐 건폐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용 수원의 이격거리도 상류측 5㎞ 이내에서 2㎞ 이내로 완화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농공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성을 높여 경영과 기술 판로 인력 정보화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오지나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내년 상반기에 '지역산업단지' 등으로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