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의 17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당초 우려됐던 큰 충돌은 없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전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해 한나라당이 물리적 반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본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치열한 물리적 다툼을 야기한 법안임에도 법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찬성 토론자만 세 명 나섰을 뿐 반대 토론은 없었으며 개의 20분만에 끝났다.

마지막 찬성 토론자로 나선 노회찬 민노당 의원은 단상에서 "반대 토론이 없는데 굳이 찬성 토론을 해야 하는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곧이어 벌어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0인에 찬성 160인으로 반대표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도 신당 의원 100여명은 본회의장 점거를 유지하고 신당 측 보좌진 80여명도 바깥에서 대기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본회의가 임박한 오후 2시께부터 신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에워싸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신당의 법안이 매우 편파적이고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해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낸다"며 신당과는 별도의 특검법 수정안을 냈다.

이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서 이 후보의 '다스' 소유 여부와 검찰의 편파 수사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수사 인력도 크게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법사위에서 신당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신당과 민노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때 법안을 본회의에 신당안과 함께 제출해 표 대결을 벌인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승산이 없는 데다 "표결 참여 자체가 명분과 정당성이 부족하다"(이재오 의원)는 주장이 의원총회에서 힘을 얻으면서 본회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