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국내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17일 "올해 증시가 오는 28일까지 열림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연내에 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와 약관상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펀드는 24일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31일에도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해 27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