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거를 통해 17대 대통령이 선출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정권을 인수인계하게 될까.

우선 법적인 인수인계 실무작업은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당선자를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인수위 경비는 예비비에서 책정되는데 16대의 경우 9억9000여만원이 책정됐다.

정치적인 인수인계는 5년 전의 예를 감안,노무현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개략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될 공산이 크다.

5년 전 노무현 당선자는 당선 직후 당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처럼 이번에도 새 당선자는 긴급현안이 있으면 청와대의 관련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지원해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위 구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조직과 예산상의 지원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준비사항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를 정치형으로 꾸릴지,아니면 실무형으로 할지,그리고 당의 참여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 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큰 방향은 전적으로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있다.

내년 2월25일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새 당선자나 인수위가 국정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 할 전망이다.

한편 통상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 뒤 승진가도를 달린 전례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인수위에 참여하려는 물밑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