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법무부가 BBK 특검을 수용하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16일 지시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는 당시 특검법안의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무부의 결정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도 재수사의 한 방법"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결정이 대통령의 지휘권 발동 검토를 거부한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천 대변인은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검찰 재수사는 당연히 검토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소홀히 받아들였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까지 법무부는 국회가 추진한 모든 특검법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법무부의 특검 수용이 대통령 지시 이후 이뤄진 입장 변화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