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을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서울은 오는 28일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대상자 1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체납액은 3966억원이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축.건축업 397명,제조업 201명,도.소매업 75명 등이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38명으로 절반을 넘었고,'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43명,'3억원 이상∼4억원 미만'108명,'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6명,'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4명,'10억원 초과' 51명 등이다.

체납액 최고액은 개인 이재호씨가 20억원,법인 ㈜프리 플라이트가 119억원이었다.

지난해 체납 공개자는 1149명이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은 상호),연령,직업,주소,체납세목,체납요지,납기일 등이 공개돼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