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는 상인들에 대해 가판대(보도상영업시설물)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새 조례에 대해 가판업자들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시가판점총연합은 17일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월 개정해 11월1일자로 공포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자산 2억원 이상의 가판점 운영자들의 영업 행위를 취소한 서울시의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조례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조례상으로 따진다면 모든 가판업자들의 영업기간은 올 12월31일로 만료된다"며 "다만 가판대가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고 재산 2억원 미만 영세업자들의 생활을 감안해 적정수의 가판대만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