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1천290명 공개...서울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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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290명의 명단이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면서 "다만 서울은 오는 28일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 1천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체납액은 3천966억원이다. 지난해 체납 공개자는 1천149명이었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축.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이다.
체납액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체납자가 738명으로 절반을 넘으며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243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8명,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6명,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4명, `10억원 초과' 51명 등이다.
체납액 최고액은 개인은 이모씨 20억원, 법인은 F사 119억원이었다.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로 두번째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성명(법인은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납기일 등을 확인할 수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소명 절차와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시내 고액.상습 체납자 1천400여 명(체납액 약 4천800억원)의 명단을 오는 28일 공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이날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면서 "다만 서울은 오는 28일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 1천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체납액은 3천966억원이다. 지난해 체납 공개자는 1천149명이었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축.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이다.
체납액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체납자가 738명으로 절반을 넘으며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243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8명,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6명,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4명, `10억원 초과' 51명 등이다.
체납액 최고액은 개인은 이모씨 20억원, 법인은 F사 119억원이었다.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로 두번째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성명(법인은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납기일 등을 확인할 수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소명 절차와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시내 고액.상습 체납자 1천400여 명(체납액 약 4천800억원)의 명단을 오는 28일 공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