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루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둬야 한다.

지금은 하루 입원환자 20명당 1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평가방식도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3년마다 신청병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시설,진료 실적,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