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12일째인 18일 타르 덩어리 등 기름 찌꺼기 확산이 주춤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어민과 주민들의 원활한 피해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첫 '피해보상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연구원 등은 민.관 전문가들로 이뤄진 피해조사 지원단도 구성했다.

지원단은 태안 현지에 상주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지원단은 어민들의 피해 입증 자료가 보험사(중국.노르웨이 P&I 선주상호책임보험)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집 과정과 보상 청구 절차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어민 등 피해 주민들이 무자료 거래를 해 소득 신고를 누락한 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해경 방제대책본부에 따르면 사고 해역으로부터 120여㎞ 떨어진 전북 군산시 연도 부근에서 여전히 지름 1m 안팎의 타르 덩어리들이 발견됐지만 확산 추세는 주춤해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