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합의에 따라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히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제거.변경.우회하는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 등과 `병역법', `부패방지법' 시행령등 모두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33건 및 법령 공포안 2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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