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0차 회의에서 7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2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이들은 경영권 변동,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등을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또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시큐리티코리아와 케이앤웨이브에 대해 각각 1억5000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