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나다랑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에서 BBK투자자문을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공개 되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을 거리유세 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방영하지 말 것을 대통합민주신당 측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시 해당 후보자만의 활동 상황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거리유세 차량에 부착된 화면을 통한 BBK 동영상 방영은 위법"이라며 "신당 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BK 동영상 뿐 아니라 신당 박영선 의원의 이 후보 인터뷰 동영상과 김경준씨 어머니 동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들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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