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최소 10%의 면적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층 성냥갑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행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려면 중ㆍ저층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뉴타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10% 이상,12층 이하 중ㆍ저층을 40% 이상 건립해야 한다.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20% 이상을 저층으로,40% 이상을 중ㆍ저층으로 지어야만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때 각 자치구의 제안서에 중ㆍ저층 건립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중ㆍ저층 주택을 지을 때 기반시설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노량진 등 12곳,2005년 3차 뉴타운으로 이문 등 10곳을 추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 4차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를 전면 보류한 상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