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유동성 공급자(LP)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기 ELW는 추가 발행이 가능해지고 코스닥 종목이나 외국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ELW 발행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ELW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단기 투기매매로 발생하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LP 평가제도는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 평가점수를 투자자에게 공표하는 방안이다.

점수가 낮은 LP는 주의나 자격 일시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는 만기 1개월 전부터 호가 제시를 금지한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ELW 발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코스피100 구성 종목과 코스피200지수 등으로 발행 대상이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코스닥스타지수 종목이나 외국 주가지수도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발행 물량의 80% 이상이 팔린 인기 상품에 한해 만기 1개월 전까지 추가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ELW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LP들의 불성실 호가 제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LP 감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LP의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회사별 '내재변동성' 산출 방법과 기준을 거래소에 보고하게 한 뒤 회원감리 등을 통해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LP는 ELW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수와 매도 주문을 내며 투자자에게 매매 기회를 제공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ELW시장은 2005년 12월 개설돼 1928개 종목(11월 말 기준)이 상장돼 있다.

올해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2797억원으로 홍콩(1조9089억원) 독일(1조6157억원) 이탈리아(4823억원)에 이은 세계 4위 시장으로 성장했다.

백광엽/김재후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