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일은 19일을 기준으로 만 열아홉살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지 투표소에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투표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지 않으면 모처럼의 투표소 방문이 헛걸음이 될 수 있다.

유권자는 우선 각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투표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장소를 확인 한 유권자들은 투표장으로 가기 전 제일 먼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 해당되며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도 유효하다.

또한 투표 안내문에 들어있는 가구별 선거인명부 등재내역을 오려가면 본인 확인을 받을때 편리하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뒤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마련된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의 후보자간 구분선에 기표하거나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표효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기표소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것 역시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6시가 넘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