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및 예대마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경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조정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20년 이상 근속한 만 4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6일까지 자발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 기간 중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겐 정규 퇴직금 외 특별 퇴직금 명목으로 18개월치 급여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또 내년 초부터 만 5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피크제 대상 직원들로부터 자발 퇴직을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2년치 급여를 4년에 걸쳐 나눠 받지만 퇴직을 신청하면 1년반 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 이상 전 직원,1964년 이전 출생한 4급(차·과장),1970년 이전 출생자인 5급(행원·대리)이다.

퇴직금은 24개월치 월평균 임금에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추가로 가산된다.

지난해 희망퇴직 때의 신청인원 612명과 비슷한 숫자가 이번에도 신청할 것이라고 신한은행은 내다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