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 인상분 반영 … 내년부터 최고 88弗 인상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크게 올라 내년 1월1일부터 미주 유럽 등 장거리 국제 여객노선 항공 요금이 최고 88달러(약 8만2600원) 인상된다.

화물 유류할증료도 1월16일부터 ㎏당 최고 510원 올라 수출업체들의 물류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해온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요청안을 이같이 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에 반영하는 제도로 전월 싱가포르 항공유시장 유가(MOPS)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 변경으로 국제선 여객 1인당 유류할증료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장거리의 경우 종전 4~52달러에서 4~140달러로 범위가 늘어난다.

국제 유가 상승폭에 따라 종전에 비해 최고 88달러 오르는 셈이다.

동남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단거리 노선 할증료는 상한선이 현행 25달러에서 62달러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유가 변동에 따라 최고 37달러까지 항공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화물 유류할증료는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으로 가는 장거리가 1㎏당 상한선이 600원에서 1110원으로 85% 인상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