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대통령과 업무 협조 : 국정공백 없게 장관이 긴급현안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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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으로 확정된 이명박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로 예정된 취임 전까지 현직인 노무현 대통령과 협력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일단 당선자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갖고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정 운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비록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만 노 대통령의 법적 임기까지는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참석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선자는 장.차관을 배제한 채 각 부처 1급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표시할 수 있다.
긴박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경우 5년 전 당선 직후 당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새 당선자도 긴급 현안이 있으면 청와대 관련 수석이나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지원해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위 구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과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준비 사항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는 또 차기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산하 단체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차기 정부의 인선 방향 등을 배려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인사 혼란을 피하자는 취지도 깔려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일단 당선자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갖고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정 운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비록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만 노 대통령의 법적 임기까지는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참석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선자는 장.차관을 배제한 채 각 부처 1급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표시할 수 있다.
긴박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경우 5년 전 당선 직후 당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새 당선자도 긴급 현안이 있으면 청와대 관련 수석이나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지원해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위 구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과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준비 사항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는 또 차기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산하 단체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차기 정부의 인선 방향 등을 배려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인사 혼란을 피하자는 취지도 깔려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