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부동산 공약의 핵심이다.

주택을 매년 50만호 이상씩 확대 공급하고 과밀지역의 용적률은 더욱 올려 아파트 분양 원가를 20% 인하토록 한다는 것이다.

도심 재개발에서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방침은 고밀도 과밀 개발 논란에다 특혜 시비도 뒤따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정책.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국한해서 해마다 짓는 50만호 공급 주택 중 12만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하위 소득계층에 대해 첫 출산 후 1년 이내 80㎡(25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해주거나 60㎡(18평) 이하 주택을 임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며,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원에 장기 저리 융자금 1억200만~1억4040만원을 받고 월 40만~55만원씩 원리금을 30년 동안 상환하는 구조다.

이 저축에 가입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나머지 무주택 신혼부부 7만2000가구에 대해서도 첫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8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시장 가격에 따라 임대 또는 분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보호에도 나선다.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다만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는 중과)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며,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광역도시의 구도심 및 슬럼화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해 중심사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되 중산층,신혼부부,실버대상 임대 아파트 및 소형 아파트를 일정비율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