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부터 내년 2월25일 정식 취임할 때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이 당선자는 우선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본인과 부인은 물론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까지 신변 경호를 받게 된다.

방탄 승용차를 제공받으며 당선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보고를 받는다.

또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 협의 및 조율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당선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청와대 경호실이 관리하는 서울 삼청동의 '안전 가옥'으로 숙소를 옮길 수도 있다.

이 당선자가 취임 전 외국 순방길에 오르게 되면 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