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가치·배당주에 투자하는 절세형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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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20일 국내 가치주 및 배당주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금펀드는 '신영연금가치주식펀드'와 '신영연금배당주식펀드' 2종으로, 각각 저평가된 가치주와 배당수익이 높은 주식에 집중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총 투자기간은 개인별 재무상황에 따라 10년 이상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지급 역시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3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은 중장기 노후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세 외에 납입금액의 2%가 해지 가산세로 부과된다.
회사측은 "기존의 연금펀드들이 연 2회 펀드간 전환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 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사이를 연 4회까지 전환할 수 있어 한층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형식 신영증권 금융상품부장은 "연금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로 갈수록 투자효과가 빛을 발하는 가치주와 매년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배당주가 이런 투자 목적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연금펀드는 '신영연금가치주식펀드'와 '신영연금배당주식펀드' 2종으로, 각각 저평가된 가치주와 배당수익이 높은 주식에 집중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총 투자기간은 개인별 재무상황에 따라 10년 이상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지급 역시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3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은 중장기 노후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세 외에 납입금액의 2%가 해지 가산세로 부과된다.
회사측은 "기존의 연금펀드들이 연 2회 펀드간 전환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 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사이를 연 4회까지 전환할 수 있어 한층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형식 신영증권 금융상품부장은 "연금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로 갈수록 투자효과가 빛을 발하는 가치주와 매년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배당주가 이런 투자 목적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