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한 만 45세 이상의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은 국내 숙박업종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와 노동부가 숙박업중앙회 측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방문취업제 허용 업종은 종전 32개에서 숙박업 및 일부 호텔업을 추가해 34개로 늘어났다.

2007년 노동력 수요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ㆍ숙박업의 인력 부족률은 5.19%로 산업 평균 인력 부족률(3.23%)보다 높은 상태이고 그동안 업주들은 외국인 인력을 불법 고용해 왔다.

숙박업소에 취업하려는 동포는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용주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돼 있는 동포를 고용해야만 합법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지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