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피고 A씨가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돼 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었던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직후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한 제명 등 단호한 징계를 취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 현재 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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