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21 17:45
수정2007.12.22 10:44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신탁업 업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ㆍ교보생명은 앞으로 보험금신탁 등 특정금전신탁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보험 상품 외에도 퇴직연금신탁 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돼 퇴직연금 판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대한생명과 흥국생명의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