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에게 보유 중인 회사주식 125만8114주(43.99%) 중 55만9659주(19.57%)를 내년 5월5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 전 부회장은 사조산업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차명계좌 7개를 이용,92만5034주(32.34%)를 취득한 뒤 대량보유 보고의무(5% 룰)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지분 매각 명령에 따라 54.71%(156만4648주)를 보유한 대주주 사조산업의 경영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당시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은 사망 직전 자신과 부인 등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사조산업에 매각했고,장남인 김명환 전 부회장은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사조산업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박찬수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량보유 보고를 위반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처분명령 등의 엄중한 조치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