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사후평가제도'에 포함될 공사의 범위가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또 건설업체가 외형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근의 경영상황을 평가해 입찰심사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21일 경기도 평촌 본관 강당에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계획 안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공공공사 사후평가'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1년 이내에 제3자가 평가하도록 했다.

사후평가 항목에는 사업비 추정방식,입찰방식,설계변경 등이 포함되며 평가 결과는 공개된다.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과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산정 시 외형에 치우쳐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견실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에서 최근 경영 상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업체에는 입찰심사,시공능력평가 등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범위 단계적 완화ㆍ폐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업종 조정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확대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 도입 등이 마련됐다.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상생협력형 발주방식 활성화를 포함, △상생협력체 구축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상생협의체 의무 구성 △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플랜트 일변도의 해외건설 수주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형 건설사업,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