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또는 연초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관계당국에 사면건의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난 여름 광복절 특사가 있을 것에 대비해 사면이 필요한 경제인 63명의 명단을 제출한 바 있어 특사가 단행된다면 이 명단과 그 이후 형이 확정돼 사면이 가능해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건의 이후에 형이 확정된 대표적인 경제인이 바로 김승연 회장"이라면서 "경제계는 당연히 김 회장이 사면대상자로 검토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사면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사면건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김 회장을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1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본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었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은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이어서 누구보다도 사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은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은 물론 사업수주나 제휴 등 해외활동에도 큰 제약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집행유에 중에는 건설업체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관계법규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한화와 한화건설 등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의 사면건의 대상자들은 김우중 전(前) 대우그룹 회장이나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등 지금은 경제활동을 그만 둔 기업인이 대부분이며 주요그룹 회장으로 활동중인 경우는 김 회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처럼 절실한 사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김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경제사범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연루된 것이고 이미 그에 따른 죗값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사면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회봉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사면된 뒤에도 봉사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