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하고 예탁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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