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이컴은 김무홍, 김인현 씨등 4인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신청인 4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