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대주주는 증권사에 미공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 상장 요건과 절차도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4일 증권사 대주주 규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일부 시행,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등 2008년에 달라질 증시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 증권사 대주주 규제(2008년 1월19일 시행)

대주주의 증권사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대주주는 증권사에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사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간 거래에 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방침이다.

◆ 자통법 일부 사항 시행

자통법은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등록은 2008년 8월부터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존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설립된다.

◆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2008년 1월1일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50% 이상의 요건이 폐지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은 질적 심사로 전환된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1년 이내에 과도한 유무상증자시 초과분을 상장 후 최대주주는 1년, 기타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과도한 유상증자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무상증자의 경우 한도 초과분을 보호예수할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절차와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15개 항목인 질적 심사요건이 원칙 중심의 4개 항목으로 단순화되고, 상장예비심사기간은 현행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된다.

외국기업 상장요건도 완화했다. 외국지주회사도 상장할 수 있고, 국제/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은 1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개별재무제표 제출 없이 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도입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퇴출사유발생시 현재는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즉시 상장폐지 됐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에 지정한 뒤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한다.

또 관리종목이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제3자배정 증자에서 불건전 행위를 막기 위한 6개월간 매각 제한제도를 신설했다.

◆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2008년 1월14일 시행)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유동성공급자 계약 체결시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 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 ELW 시장 관련 제도 개선(2008년 1월2일 시행)

ELW의 LP 자격요건이 기존의 자기매매 회원에서 앞으로는 자기매매 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 인가사로 강화된다.

ELW 기초자산도 코스닥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 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 그리고 코스닥시장이나 적격 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를 새로 추가했다.

또 상장된 ELW 중 투자수요가 많은 종목의 경우 동일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했다. 이 경우 상장수량의 80% 이상이 판매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