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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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의 대표이사 신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한나라당 내부 경선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300여건 이상의 게시물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이 수 차례 삭제 요청을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한나라당 내부 경선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300여건 이상의 게시물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이 수 차례 삭제 요청을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