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STX중공업으로 전직한 자사 직원 13명에 대해 STX중공업에서 아예 일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에서 일할 당시 갖고 있던 기술과 영업상 비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부문 구모 사장(61)과 12명의 전직 사원을 상대로 "경업금지 만료일까지 STX중공업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며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 대상에는 이미 기소된 6명 이외에도 STX로 넘어간 핵심 기술인력 7명이 추가로 포함돼 있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프로젝트당 수주액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담수화 설비 분야에 야심차게 진출한 STX중공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구 사장 등은 두산중공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담수화♥발전플랜트 부문에서 짧게는 8년,길게는 25년까지 일한 핵심 인력들인데 동종 업체에서 1~3년간 일하면 안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어기고 STX중공업으로 전직한 것은 경업금지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