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미분양주택을 이른바 4순위에서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분양받은 뒤 이를 팔기 위해 계약 전에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을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당첨자는 물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문은 또 분양권을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건교부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전매에 해당되며 직계가족 간이라도 당첨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