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이용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들이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24일 최종적으로는 정상으로 판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병이 의심된다는 초기 진단서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치료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의사 윤모씨(32)와 주모씨(3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할 의무사관후보생이었던 신경외과 의사 윤씨는 인턴·레지던트 수련 과정 중이던 지난 2003년 1월 혈액 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이 의심된다는 1차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정밀 조직검사에서 정상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윤씨는 2005년 2~3월 국군군의학교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등에 초기 진단 결과만 제출해 면제 판정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형외과 의사 주씨는 2003년~2004년 대전군의학교에 입영했다가 아프다는 이유로 2회 연속 퇴영조치를 당해 더 이상 의무사관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사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2004년 2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을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게 한 뒤 동생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주씨는 마치 자신이 무릎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생의 MRI(자기공명단층촬영 장치) 사진과 의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국방부로부터 병역처분 재분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일반 현역병 대상자 76만여명 가운데 질병 등으로 최종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은 0.19%(10432명)인데 반해 입영신검을 받은 의무사관 후보생 9400여명 가운데 병역을 최종 면제받은 인원은 3.3%(315명)로 나타나 비율이 무려 1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