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 주총 집행정지 가처분 등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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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씨아이(옛 젠컴이앤아이)는 최대주주 임호택씨와 ㈜보아스 등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4일 공시했다.
임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갔으나 회사측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저지당했다"며 지난 주주총회는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티씨아이 관계자는 "공증 변호사 입회하에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반박하며 "임씨 측은 전 경영진들의 횡령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임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갔으나 회사측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저지당했다"며 지난 주주총회는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티씨아이 관계자는 "공증 변호사 입회하에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반박하며 "임씨 측은 전 경영진들의 횡령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