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포장마차 교통방해죄 처벌 정당" ‥ 대법, 다른차선으로 통행가능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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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경우 다른 차선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편도 3개 차로 가운데 길가쪽 2개 차로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점상 송모씨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옆 골목길에서 8년여 동안 무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왕복 4차선 도로(조선호텔쪽 3개 차선ㆍ반대쪽 1차선) 중 조선호텔 방향 2,3차로를 가로막고 음식을 팔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자동차관리법ㅍ도로법(무단점용) 등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2개 차로로 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등 교통은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무죄판단을 받았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편도 3개 차로 가운데 길가쪽 2개 차로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점상 송모씨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옆 골목길에서 8년여 동안 무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왕복 4차선 도로(조선호텔쪽 3개 차선ㆍ반대쪽 1차선) 중 조선호텔 방향 2,3차로를 가로막고 음식을 팔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자동차관리법ㅍ도로법(무단점용) 등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2개 차로로 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등 교통은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무죄판단을 받았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