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텔이 지난해 말 사업연도에서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텔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한텔을 감리하고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했다.

한텔은 지난해 말과 올 1분기 및 반기 말에 개발비 56억원을,올 반기 말에는 재고자산 10억원을 과대계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텔의 상장유지가 불확실해져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초 기준 자구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반기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여서 연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