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는 24일 중국 자동차업체에 돈을 받고 변속기 기술 등을 팔아 넘긴 현대자동차 직원 윤모(42)씨 등 2명을 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 부터 변속기 기술 등이 담긴 CD를 넘겨받은 중국 자동차업체 A사의 총경리조리(부사장) 중국인 B(44)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일반직 과장인 윤 씨는 지난 2005년 3월께 현대차 중국담당 직원인 김모(38) 씨를 통해 '대형 4속 자동변속기' 관련 도면 270여장이 든 CD 2장을 200만달러를 받고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올 1~2월 NF소나타의 새시, 의장, 전장 등과 관련된 부품 설계도면 3천600여장이 든 CD 2장을 김 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A사에 건넨 뒤 40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현대차 협력업체인 A사로부터 관련 기술을 확보해 줄 것을 부탁받은 윤 씨는 지난 2년동안 회사 동료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 사내 전자도면 출력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도면을 CD에 내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 등이 넘긴 변속기 기술은 현대차에서 10여년간 35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구형 싼타페, 투싼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윤 씨 등이 유출한 NF소나타 도면은 변속기와 엔진 등 파워트레인 부분을 제외한 전체 설계도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대차는 이 기술 개발에 3년 6개월간 1천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 등은 현대차와 제휴관계에 있는 스위스의 설비제작업체가 A사가 제작 의뢰한 변속기 도면이 현대차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점을 수상히 여겨 현대차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해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윤 씨 등이 불법행위로 챙긴 돈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중국인으로 신병확보가 어려운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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