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국회 본회의 … '난방용 유류세 인하'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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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7∼28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우선 다루기로 여야 간 합의함에 따라 대선에 밀려 처리가 미뤄졌던 민생ㆍ경제 관련 일부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난방용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조세법안 심사 소위와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소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27일,늦어도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유,LPG 프로판,취사ㆍ난방용 LNG,부생유 등에 대한 세율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법정세율 대비 30%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또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기부금 공제 확대,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유류세법 인하 법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교통세와 특소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20% 인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임대주택법은 난항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이 임대용으로 지어 '비축'했다가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하는 '비축형 임대주택' 도입,토지공사와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건설용 펀드 신설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2월과 4,6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입법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축형 임대주택 도입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쟁점사항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주택공급 특별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정안은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법인세 차등 감면,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지역 분류를 놓고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극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신당도 '자동 폐기'시키기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법 개정안도 상정
1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업력이나 사후관리 기간 등 각종 감면요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현 수준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국회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1조원가량 삭감
총 257조여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은 1조원 정도 삭감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고등교육 투자 확대 예산 등을 포함해 1조원가량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10조원 삭감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신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 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
◆난방용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조세법안 심사 소위와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소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27일,늦어도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유,LPG 프로판,취사ㆍ난방용 LNG,부생유 등에 대한 세율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법정세율 대비 30%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또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기부금 공제 확대,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유류세법 인하 법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교통세와 특소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20% 인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임대주택법은 난항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이 임대용으로 지어 '비축'했다가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하는 '비축형 임대주택' 도입,토지공사와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건설용 펀드 신설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2월과 4,6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입법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축형 임대주택 도입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쟁점사항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주택공급 특별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정안은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법인세 차등 감면,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지역 분류를 놓고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극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신당도 '자동 폐기'시키기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법 개정안도 상정
1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업력이나 사후관리 기간 등 각종 감면요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현 수준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국회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1조원가량 삭감
총 257조여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은 1조원 정도 삭감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고등교육 투자 확대 예산 등을 포함해 1조원가량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10조원 삭감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신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 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