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은평뉴타운과 김포ㆍ양주ㆍ광교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ㆍ청라지구 등에서 지역우선공급제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에서 성행했던 위장전입 등의 청약과열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우선공급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후 건설업체가 수도권에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는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대상자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분양되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6개월 이상'으로만 자격을 제한해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송도ㆍ청라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117㎡(35평)형 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고,전용 117㎡ 초과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역우선공급 청약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분양하는 서울 은평뉴타운 2지구와 광교 등 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및 청라지구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과열이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인천 송도ㆍ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은 올 11월까지는 분양물량을 지역 주민들에게 100% 우선공급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수도권 주민들의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으나,이달부터는 지역우선공급물량이 분양주택의 30%로 제한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돼 운영돼왔다"며 "내년부터는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