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일대 25.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군산시 조촌동과 사정동,미장동,지곡동,수송동 등 8개 읍.면과 11개리다.

이들 지역은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 때 제한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시장과 군수 등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