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거래소 상장요건이 완화되고 ELW(주식워런트증권)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과 관련해 일부 사항이 시행에 들어간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을 질적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상장 기간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기업의 상장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ELW 시장과 관련해 LP(유동성공급자)자격 요건을 장외파생업 겸영인가를 받은 회사로 강화하고 ELW 기초자산을 코스닥 스타지수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까지 확대한다.

상장된 ELW 중 투자 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ELW 추가 상장도 허용된다.

1월14일부터는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LP제도가 도입된다.

증권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달 19일부터 대주주가 증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사의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사·대주주 간 거래에 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과 관련한 일부 내용도 조기에 시행된다.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이 내년 8월부터 이뤄지며 증권업ㆍ선물ㆍ자산운용 등 3개 협회가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합쳐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8월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