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성수지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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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석유화학 264억4500만원 △LG화학 98억1800만원 △SK에너지 84억400만원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씨텍 25억4600만원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다.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SK에너지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7개 업체들은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장 및 영업본부장,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LDPE와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그 가격에 따라 각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가격을 상호 점검하기도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석유화학 264억4500만원 △LG화학 98억1800만원 △SK에너지 84억400만원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씨텍 25억4600만원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다.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SK에너지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7개 업체들은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장 및 영업본부장,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LDPE와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그 가격에 따라 각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가격을 상호 점검하기도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