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량을 과다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특별관리시설로 지정,주차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실시한 주차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주차시설 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이 크게 늘어날 계획이다.

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용산,미아삼거리,목동 지역 등이 우선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심 4대문 주변과 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청량리 등 7개 지역을 주차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대형 건물 신축 때 주차장 규모를 일반 지역의 50%(167㎡당 1대)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상한 지역의 주차시설 규모를 다른 일반 지역의 10~50%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997년 주차상한제 도입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지만 교통량을 과다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이 중 교통량 감축 노력이 미미한 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현재 코엑스 등 건물 연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교통량 유발이 많은 59곳을 교통특별관리시설로 선정한 상태다.

이들 시설 가운데 통근버스 운영,승용차 요일제 참여,주차장 이용제한 등의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쳤다"며 "주차상한제 확대 및 혼잡 통행료 도입 등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