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상장요건 간소화, 증권사 대주주 규제 강화, 자본시장통합법 중 금융투자업 시행 등 2008년에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25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장요건 중 유보율 50% 이상 규정과 상장 전 1년 내 유무상 증자분에 대한 최대주주(1년) 기타주주(6개월) 지분매각 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15개에 달하는 상장심사요건이 4개로 축소돼 상장예비심사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외국기업의 상장요건도 완화되면서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지주사 상장이 가능해지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시장은 1년간) 연결재무제표와 해당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상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9일부터 대주주가 해당 증권사에 미공개 자료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증권사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내년 8월부터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금융감독당국에 '금융투자업자'로서 인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내년 중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3개 협회가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도 추진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ELW 기초자산에 코스닥스타지수 종목이나 외국 주가지수 등으로 확대되며 내년 1월14일부터는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가 적은 종목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도입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