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 법의 처리에 앞서 난개발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국회에서 조속한 개정안 마련이 약속된다는 조건으로 일단 국회에서 넘어온 대로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조기 개정 방침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26일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해당 10개 지자체와 모임을 갖고 이 법률안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도 오전에서 오후 4시로 늦춰졌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안을 다뤄야 하는데 법 자체에 문제점이 많아 원안대로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 법안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으나 '이명박 BBK특검법'을 의결 처리하면서 이 법안에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방향을 조건부 통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부산 전남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가 해안을 끼고 있는 10개 시.도,73개 시.군.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확대돼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반대했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난개발 우려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