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식품에 무선주파수추적시스템(RFID)칩이 부착된다.

또 회수대상 식품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공식품에 RFID칩을 부착해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 이력정보를 추적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08년 이유식 등 영유아용 조제식으로부터 시작해 2012년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식약청은 또 회수대상 식품 판매행위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회수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회수대상식품을 식약청과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연계하며, 회수 정보를 이메일과 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해 관련 업소에 회수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방안을 내년 1분기에 시행키로 했다.

특히 위해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등급에 따라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차등화하는 회수분류체계가 도입된다.

이밖에 영업자가 회수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정부가 직접 회수.폐기한 후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 속 각종 위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2005년 이후 회수율은 14.2%로 저조해 식약청의 부실한 회수관리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식약청은 "소비 및 회전 속도가 빠른 단기유통식품이 많고 회수관리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회수율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