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년 증시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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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그동안 수 차례 상장이 보류돼 왔던 개별주식선물 상품이 내년 5월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또 오는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중 일부 조항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적용됨에따라 증권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내년에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동안 수 차례 연기돼 왔던 개별주식선물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점입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등 15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을 내년 5월 초 상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주가지수선물과 옵션과 개별주식선물과 옵션 등 4가지 종류의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쿼드러플위칭데이'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또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생명보험회사, 공기업, 해외기업 등 100여개 기업이 대거 상장돼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례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제도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상장요건 중 기업 유보율 요건(50% 이상)과 상장 전 1년 이내 유무상 증자 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상장제도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 현행 15개에 달하는 상장심사요건이 4개로 대폭 축소돼 상장예비심사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반면 증권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돼, 증권사 대주주가 회사에 미공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밖에 오는 2009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기존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새 법에 의한 인가ㆍ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하나로 묶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도 내년 8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